2025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2025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의거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향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초, 중, 고교 등) 
대학교  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매뉴얼 증빙자료 예시파일

관련 문의 : 1599-8296(콜센터 대표번호)

ㅇ 본 교육은 원아·학생 및 직원 대상 교육

  ※ 교직원 대상 교육 해당 없음


ㅇ 상단의 증빙자료 예시파일에 게시된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1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업로드(pdf 또는 이미지 파일)

  ※ 이수증 사진 등 별도 증빙자료 첨부 없음


ㅇ 우수기관 지원여부 관련, 우수기관 선정은 실적 제출 이후 진행되는 우수사례 공모전 단계에서 신청접수 및 별도 심사 예정으로, 금번 실적 제출 시 별도 준비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