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의거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향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관련 문의 : 1599-8296(콜센터 대표번호)
ㅇ 본 교육은 원아·학생 및 직원 대상 교육
※ 교직원 대상 교육 해당 없음
ㅇ 상단의 증빙자료 예시파일에 게시된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1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업로드(pdf 또는 이미지 파일)
※ 이수증 사진 등 별도 증빙자료 첨부 없음
ㅇ 우수기관 지원여부 관련, 우수기관 선정은 실적 제출 이후 진행되는 우수사례 공모전 단계에서 신청접수 및 별도 심사 예정으로, 금번 실적 제출 시 별도 준비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