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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양성

응시자격 및 절차

응시자격

응시자격 - 등급, 응시자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급 응시자격
1급
  • 1.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 2.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 3. 2급 전문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
2급
  • 1.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 2. 상담관련분야 석사재학중으로 상담관련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
  • 3.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 4. 상담분야외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
  • 5. 상담관련자격 소지자
상담 관련 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원리· 기법,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 분야를 말함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인정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정하는 상담기관(공공상담기관․학교․법인상담기관 등)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회기 이상 5사례 실시
  • 집단상담 : 6회기 이상 5사례 실시 또는 참가(1회기 1시간 이상)
상담관련 자격
  • 국가자격ㆍ면허증
    • 청소년 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 1급,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보건교육사 1급, 간호사 및 의사 면허증
  • 민간자격증
    • 전문상담사1,2급, 상담심리사 1,2급
    • 중독전문가 1,2급, 중독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중독심리사,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2급, 중독정신간호사 1,2급

자격검정 절차

자격검정 절차
  1. 응시원서접수
  2. 교육연수
  3. 필기시험
  4. 면접
  5. 자격증 교부
자격검정 상세
자격검정 상세 - 응시원서 접수, 교육연수, 필기시험, 면접, 자격증교부를 나타내는 표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상담경력증명서 등 첨부)
  • 교육연수 수수료 납부 : 안내된 계좌로 입금
  • 교육연수 대상자 발표 : 홈페이지(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결과 확인,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교육연수
  • 교육대상 :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 합격자 선정 : 집합(출석율), 이러닝(이수) 등
필기시험
  • 필기시험 대상 : 교육연수 이수자 중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납부자
  • 필기시험 수수료 납부 : 안내된 계좌로 입금
  • 필기시험 과목 : 인터넷중독의 이해 등 총 5과목
  • 합격자 선정 :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결과 확인,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
  • 면접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 응시수수료 납부자
  • 면접 수수료 납부 : 안내된 계좌로 입금
  • 면접 방법 : 그룹면접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격자 선정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결과 확인,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자격증교부
  • 자격증 교부 대상 : 각 단계별 전형과정을 모두 합격한 자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격 유지관리(보수교육)

목적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정기 보수교육 실시
교육대상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 보수교육은 자격취득 후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재발급하여 교부함
      (자격증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에 해당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함)
교육개요
  • 과 정 명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 보수교육
  • 교육구분 : 집합교육
  • 과정구분 : 의무교육
  • 교육시간 : 1회 6시간
교육내용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례 구조화 및 실습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사례 수퍼비전 등
    • 교육내용 및 일정 등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상이하며,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학습방법
  • 교육개설 → 온라인신청 → 교육대상 확정 → 교육수강 → 이수증 발급(자격갱신)
상담/교육
1599 0075
실적입력
1599 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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