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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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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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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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관련 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원리· 기법,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 분야를 말함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인정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정하는 상담기관(공공상담기관․학교․법인상담기관 등)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회기 이상 5사례 실시
- 집단상담 : 6회기 이상 5사례 실시 또는 참가(1회기 1시간 이상)
상담관련 자격
- 국가자격ㆍ면허증
- 청소년 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 1급,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보건교육사 1급, 간호사 및 의사 면허증
- 민간자격증
- 전문상담사1,2급, 상담심리사 1,2급
- 중독전문가 1,2급, 중독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중독심리사,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2급, 중독정신간호사 1,2급
자격검정 절차
자격검정 절차
- 응시원서접수
- 교육연수
- 필기시험
- 면접
- 자격증 교부
자격검정 상세
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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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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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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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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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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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유지관리(보수교육)
목적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정기 보수교육 실시
교육대상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 보수교육은 자격취득 후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재발급하여 교부함
(자격증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에 해당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함)
- 보수교육은 자격취득 후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재발급하여 교부함
교육개요
- 과 정 명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 보수교육
- 교육구분 : 집합교육
- 과정구분 : 의무교육
- 교육시간 : 1회 6시간
교육내용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례 구조화 및 실습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사례 수퍼비전 등
- 교육내용 및 일정 등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상이하며,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학습방법
- 교육개설 → 온라인신청 → 교육대상 확정 → 교육수강 → 이수증 발급(자격갱신)